• 전문도서

조경수 보상관련 현명한 답을......

비공개l2003.08.19l2009
현명하신 분들의 지혜를 듣고저 글을 띄웁니다. 제목 : 조경수 보상/협상 - 한국도로공사 문제 : 보상액(이식비) 기대치 미흡 현황 : 1) 2002년 재배 시작(관목:묘목, 교목(R6이상)) 2) 전체 재배지 중 70%(공사구간 포함구간=보상구간) ----------------30%(미포함구간=보상제외) 3) 보상 수목 : 관목(80%)+교목(20%) 4) 공사 일부 구간 착공 ~2007年 준공(전체:목포~광양) 5) 재배지 : 답(논), 주위 답(현 경작 중) 6) 재배 취지 : 단,장기적인 안목(자금회수) ***** 발 생 문 제 ***** 1) 보상 혜택시 이식부지 無 2) 이식시 하자 및 자금회수기간 연기 3) 관목은 최소규격 미달로 상품화 어려움(보상혜택시) ********질 의 안********** 1) 전체 재배수목을 공사목으로 활용할것을 요구하는게 가능한가? (최소규격에 대한 재료비 요구) 2) (1)의 경우가 안 될시 기대치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3) 기타의 현명한 대처 방안은? 꼭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의 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참고URLl
키워드l
  •  조경수 보상관련 현명한 답을......
    비공개l2003.08.28
    김태호씨께서 글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은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상구간내의 수목은 이식에 따른 이전비를 받는것이며 그외 성목으로서의 상품가치가 도달된 수목은 이전에 따른 고손율을 적용하여 이전비보다 약간 하회하는 보상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받더라도 김태호씨가 걱정하는것처럼 여러가지 제반조건이 맞지않아 이전을 할수 도 없고 그렇다고 이전을 하지않고 보상비를 수령하자니 턱없이 부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보상비가 (수복이전비) 적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야겠지요 그런데 보상감정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보상가를 책정함으로 나중에 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수용되지 않는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제 소견으론 관목,교목의 이전비에 대한 보상가격을 결정할때 실지 정부품셈에 의해 굴취, 이전, 운반, 재식재,관수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소요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반영될수 있도록 시행자 또는 발주처에 요구하심이 달리 방법이 없다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대행기관에서 감정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수목 이전에 따른 공정절차를 반영하지 않고 1식 개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보상가의 차액을 비교하여 더 나은쪽을 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될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감정 및 토지수용위원회의심의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 수령할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리고 당초 책정된 보상가보다 약간은 상회하여 받을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시간과 정신적인 노력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이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김태호씨께서 이점 참조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제 권리를 찾으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미진하지만 참조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질문하기
질문하기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